“성주 파견 의경에 음란영상 강제 상영” 주장···경찰, “사태 파악 중”

군인권센터 “형법 위반한 범죄...집회 현장 시민과 의도적 충돌 조장 의심”

16:23

성주 사드 배치 작전 시기 A 경사가 일부 의무경찰에게 음란영상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범순찰대 소대장 A 경사가 USB 등을 활용해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음란 동영상을 강제 시청하게 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라며 “제보에 따르면 A 경사는 운전석 상단 TV에 USB 등을 연결하고 동영상을 재생하며 ‘다 너희 좋으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100여 명의 의경 대원이 탑승한 세 대의 기동대 버스를 모두 오가며 수차례에 걸쳐 한 번 상영 시 30분~1시간 정도 상영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 경사가 의경 대원의 이마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도 저질렀고, 무전기로 사적인 지시도 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9월 7일 오전 경찰의 호위 속에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는 사드 발사대.

군인권센터는 “음란동영상을 공연하게 상영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에 해당한다”라며 “대치 일보 직전의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는 집회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의경 대원을 정서적으로 불쾌하게 하고,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여 집회 현장의 시민들과 의도적으로 충돌하게끔 조장하려 한 행위로 의심된다”라고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경주 방범순찰대에서 복수의 제보자가 나와 신빙성이 있다. 상영 빈도나 일시는 제보자들의 기억이 조금씩 다르지만, (성주 사드 배치 작전 시기인) 지난해 여름~가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며 “경주에서 성주까지 이동하는 버스나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또 작전 대기 중 상영됐다고 한다. 대원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고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 후 경찰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음란물을 상영했다고 지목된 당시 부소대장 김 모 경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3개 소대 100여 명 규모의 경주 방범순찰대는 지난해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배치 반대 집회 현장에 여러차례 파견된 적 있다. 현재 경주 방범순찰대는 강원도 평창군에 파견 중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신속하게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알릴 만 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제보는 난 1월 경찰 내부 통신망에도 올라왔다. 당시 경북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별다른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찰 내부 통신망 신문고에 신고 된 내용이다. 당시 전 대원을 상대로 전수조사했고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이 났다. 당시 조사 결과 대기 시간 동안 영화를 상영한 적은 있다고 나왔다. 에로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포르노는 아니었다.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한다. (문제가 되고 나서) 본청이 다시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