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뇌물공여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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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았던 허진구(60, 자유한국당, 지저·동촌·방촌)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8일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진구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전반기 구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 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보다 그 죄질이 훨씬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허진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서 6.13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최 모 동료의원에게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18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