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기 싸움 치열’

경찰 수사보고서 증거채택 여부 두고 공방

16:57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경찰의 수사보고서 증거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16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82)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신영식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등 검찰 3명과 배주환 변호사 등 법무법인 중원 소속 변호사 3명이 참석했으며, 박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유지를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박 씨가) 1950년도 결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해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누적됐다.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했고, 사소한 문제에도 극심한 분노를 했다”며 “2015년 7월 13일 초복 식사 이후 피고인은 패를 집어 던지고 나가며 평소 못마땅하게 여기던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사이다를 자주 마시는 것을 알고 박카스 병에 담긴 농약을 사이다에 몰래 부은 것”이라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박 씨를 기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과 30년 이상 같이 살며 평소 화투를 친 것은 사실이나 살해하기 위해 사이다 병에 농약을 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562개 증거를 제출 제출하며 당초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대부분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견해라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다.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 삼았고, 검찰은 “수사관의 주관적 의견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관계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 씨의 아들 김모 씨가 증인으로 적합하냐는 것이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당시 가족이 증거를 불태우는 등 협조적이지 않았다”며 김 씨가 증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재판장에서 추궁하면 될 일이다. 김 씨는 피고인의 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배심원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고려해 증거 조사 시간 등 판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손봉기 판사는 “배심원의 사정을 고려해 재판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한다. 증거도 법정에서 조사할 만한 것이 채택돼 심리가 집중돼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에도 연달아 5일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준비기일에서 증거와 증인 채택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 14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12월 7일부터 최대 닷새 동안 열릴 예정이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의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살충제 메소밀이 든 사이다를 마시면서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은 박 씨를 용의자로 보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