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 1000일, “모든 비정규직 위한 투쟁 포기 않을 것”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참석···"집단 해고 사태, 지방 행정에서 역할 해야"

19:07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남유진 시장은 아사히글라스에 퍼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아사히글라스는 연 매출 1조의 떼돈을 벌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하루 아침에 내보냈습니다. 아사히글라스에 줄 수 있는 건 다 주면서 이들의 불법행위에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까”-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가 23일로 1,000일을 맞는다.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은 22일 구미시청에 모여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투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는 22일 오전 10시, 구미시청에서 ‘집단해고 1,000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꼭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 사태가 구미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창호(52, 정의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김철호(64, 더불어민주당)·장세용(64,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김성현(51, 정의당)·신문식(56, 더불어민주당)·최인혁(36, 정의당) 구미시의원 예비후보가 참여했고, 구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이선우·이지연(더불어민주당) 씨도 참여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와 해고 투쟁을 지지하는 지방선거 출마자들

노조는 아사히글라스 집단 해고 사태에 구미시 역할이 중요하다며, 출마자들에게 해고 사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구미시가 유치한 외투기업에서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에서 여론을 모아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며 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1,000일간 공장 정문 농성장에서 공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를 지켜봤다. 부러웠다. 간절히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라며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비인간적 취급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노조를 만들었다. 그게 그리도 큰 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시는 아사히글라스 유치를 위해 토지 무상임대와 세금감면 특혜를 줬는데 아사히글라스는 집단해고로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며 “1,000일이 되는 동안 구미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22일 오전 10시 구미시청에서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 비대위원장은 “해고노동자들은 광화문, 대구지검, 일본까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다. 구미시는 가진 자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도 (남유진 구미시장은) 또 다른 정치 행보를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보인다”라며 “해고노동자는 또 다른 1,000일이 오더라도 반드시 공장에 되돌아가려고 한다. 자본에는 토지 무상 임대에 세금감면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착취를 하는 사태에 선거를 통해 무엇이 옳은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해고 이후 이곳 구미시청에서는 천막농성을 비롯해 많은 일이 있었다. 해고 1,000일이 지난 지금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며 “1,000일동안 구미시가 나서서 해고 사태 노력한 적이 없다. 구미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해서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5월 29일 하청업체 GTS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한 달 후인 6월 30일 GTS 소속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7월 21일 노조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년 5개월을 끌다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2016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과도 다른 결과다.

당시 사측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증거불층분으로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당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검찰 수사 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앞서 2017년 8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에는 무혐의, 불법파견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해고 노동자 1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아사히글라스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