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 미루고 재판 재개

대구지방법원 한 차례 선고 연기했다가 2일 공판 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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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정치자금법상 의무규정 위반,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1심 판결을 하기로 한 2일, 판결을 미루고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9일 검찰은 이완영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추징금 794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2일 신중한 심리를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공판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7일 첫 공판을 시작해 지난 2월 1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3월 22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4월 2일로 선고일을 미뤘다가 이날 공판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의 공판 재개 결정은 이날 오후 2시 재판 개시 시각까지 검찰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담당 검사는 오후 2시 무렵까지 법정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뒤늦게 공판이 재개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

재판부 고심이 길어지는 데는 이완영 의원 변호인 측에서 지난 결심 공판에서 새롭게 내세운 주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 측은 결심 공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정하면서 동시에 공소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관련기사=[정리] 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쟁점은?(‘18.2.19))

이 의원 측 법률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최후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보면 선거법 257조 기부행위제한 위반 또는 230조 매수죄에 해당한다”며 “김명석이 이완영과 공모해서 차 모 씨를 통해 2억 4,800만 원을 집행했다면 그걸 이미 선거법상 매수죄, 기부행위제한위반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황 변호사는 “그것(2억 4,800만 원을 집행)을 대차 약정이라고 한 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2012년 4월 선거 이후 공소가 완성된 사건을 다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기소한 건 기소 편의성에 다른 결과일 뿐 누가 봐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의 주장대로면 이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