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남구 청소노동자 해고는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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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대구시 남구청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1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남구청 J 청소용역업체 해고자 정 모 씨와 대구일반노조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고 밝혔다.?앞서?지난 6월부터 노조는 J 업체가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100만 원 이상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임금 착복 의혹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정 씨는 지난 7월 17일 해고됐고,?”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업체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불이익취급)”며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일반노조는 정 씨가 해고된 후 줄줄이 해고된 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3일 오후 대구일반노조, 대구시 남구청, J 청소용역업체의 3자 면담에서 해고자 원직 복직은 합의했지만,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노조와 업체가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24일 오전, 면담을 재개하기로 했다.?지난 3일 임병헌 남구청장이 2차례 중재 면담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24일 열릴 면담 결과가 주목된다.(관련 기사 : 대구 남구청, “J 청소업체, 해고 문제 미해결 시 계약 해지”)

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