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조례 필요”

    공익신고지원조례 활성화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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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대구시의회에서 공익신고지원조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3일 대구시의회에서 공익신고지원조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대구시가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23일 오후 3시 대구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신고지원조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며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표준조례 발전안 제정 방안을?제시했다.

    이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이 있어 공익제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 방법과 보상도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다.

    이지문 소장은 “지자체의 경우 제보가 있을 때 모호한 경우가 있다. 현행 보호법과 달리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통합해 공익제보라는 개념으로 신고를 받고 보호해야 시민들의 편의를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참고해 표준조례 발전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가 없으며, 8개 지자체 중 대구 동구와 달서구만 조례를 두고 있다.

    이지문 소장은 표준조례 발전안에 “신고 주체 및 보호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과 공직자가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 적용할 확실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와 대구시가 업무협약을 통해 상담창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발제자의 제안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공감도 되는 내용”이라며 “오남용의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파파라치 외에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이 오남용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황순규 전 대구시 동구의원은 “기초지자체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지만, 공익제보를 가려낼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확보는 조례 제정과는 또 다른 험난한 길”이라며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이어 “전문 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다. 전문성, 예산 확보는 기초지자체에만 맡겨선 어려우므로 중앙, 광역, 기초 각급 기관의 형편과 권한에 맞는 사업도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김일우 기자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구처럼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지역에서는 공익 제보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공익 제보자를 부도덕한 것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많아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