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의원직 상실형

15:31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0,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완영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에 해당한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이완영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부정수수)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 정치자금법(의무규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 952원을 선고했다. 이완영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석 성주군의원의 정치자금법(부정수수)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백만 원, 정치자금법(의무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억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했고,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한 부정수수는 민주사회 투명성을 저해할 폐해가 적지 않다. 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 20대 총선에서 재선되긴 하였으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선거 결과 만능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무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선거 영향에 미칠 영향을 막고자 김명석을 사기죄로 고소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완영 국회의원이 김명석 군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이른바 6인 회의의 존재를 모두 인정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완영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 추징금 794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금권 선거에 기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대여한 자금도 변제하지 않아 사실상 이득액은 2억4,800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완영 의원은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완영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등의 절차를 거치면 최종 판결까지 의원직이 유지된다.

재판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이완영 의원에게 항소 여부를 묻자 이 의원은 입을 다문 채 차량에 탑승해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