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민주노총, “촛불정부 기대 무너져, 대정부 투쟁”

"최저임금 꼼수 막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

18:40

정기상여금,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28일 오후 4시,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합원 300여 명은 대구시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역대 최고 최저임금 인상을 자랑하더니 급기야 줬다 뺏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민중당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참석했다.

▲28일 열린 민주노총 대구본부 결의대회에 정의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는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기존 최저임금과 별도로 보장받던 임금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김영희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대경본부 사무국장은 “작년보다 좀 나아졌다고 했는데, 산입범위 확대가 무슨 말이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며 “이마트는 이미 최저임금 올랐다고 8시간 근무를 7시간으로 줄이고, 온갖 수당을 다 넣어 최저시급을 맞추고 있다. 우리 노동자를 대변할 의원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꼬집었다.

진경원 금속노조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삼성공업지회장도 “이미 일부 업체에서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고, 교통비와 위험수당을 기본급에 넣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노동자의 임금 총액은 그대로다. 오히려 실질 임금은 줄었다”며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은 노동 현장을 모르는 무지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꼼수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하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집단 항의 문자를 보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 노동자는 “최저임금 삭감이 무슨 말입니까. 국회의원 임금이나 삭감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며 분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는 노동자.

이들은 “재벌의 넘쳐나는 곳간과 하청업체 갑질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고, 치솟는 임대료를 방치하던 문재인 정권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만 삭감했다”며 “촛불 정부에 걸었던 작은 기대조차 무너졌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으로 상실감에 빠지게 될 모든 노동자의 선두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집권여당과 정부를 향해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