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에 해고까지 5일…”경북대병원, 해고 계획했나?”

대구노동청, "빠른 시일내 해결책 찾아보겠다"

20:42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주차 노동자 집단 해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빨리 이루어진 신규채용에 대해 노조가 “해고를 미리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 사안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분명하니,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북대병원은 주차 관리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인력?4명을?줄였다.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노조인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인력 감축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위반”이라며 “전원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해왔다. 새로 계약한 용역 업체는 신규채용을 공지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과 신규 인력이 뒤섞여 채용됐다.?(관련 기사 :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 30여명 해고”) 5일 현재, 경북대병원 본원과 칠곡 분원 47명 주차 노동자 중 26명이 고용승계가 안 됐다.

5일, 노조는 “새 업체와 계약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 사이에 신규채용과 해고가 모두 이루어졌다. 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미리 계획한 게 아닐까 싶다”며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어기고 인력 감축을 강행하려는 병원이 26명의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영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조직국장은 “4명이 해고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던 직원 26명이 사실상 집단 해고됐다”며 “병원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고용승계가 안 됐다고 하지만, 통상 2~3주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썼던 이전의 비정규직 고용승계 과정과 너무 다르다.?업체 계약과 동시에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우선 채용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용역 업체가 바뀔 때 고용 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지도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조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우선 채용)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근로 계약 거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해고 논란에 병원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낸 20명은 모두 고용승계 됐다”며 “주차대수 변화로 인력 감축은 불가피했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병원의 일관된 태도에 노조는 5일 오후 5시, 대구고용노동청장과 면담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분명하니,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근로자들과 병원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인원을 줄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노조, 병원, 용역업체를 만나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지침 위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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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북대병원노조는 “비정규직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