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을 든 살인자” 패션연구원 노동자 죽음 몰고 간 전직 기자 징역 1년

패션연노조, "명예회복과 의혹 진상 규명 출발점"

17:21

법원이 악의적인 보도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직 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은 전직 김모(51) 기자를 공갈미수,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모 기자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는 대구패션센터 대관 업무에 대한 보도를 2차례했다. 김 기자는 해당 업무 당담인 손모(47) 연구원이 업체를 상대로 대관 업무 갑질을 한다고 썼다. 이 후 10월 31일 손 연구원은 김 기자에게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공연구노조는 판결 결과에 대해 “손 씨의 자살은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허위 기사를 통한 (대관) 압박임을 알면서도 대구시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고인의 대관 업무 배제 등은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하는 고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원인이다”고 밝혔다.

박경욱 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연구원지부장은 “이번 판결로 고인의 죽임에 대한 명예회복과 패션연, 대구시 등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 검찰청은 지난 4월 김모 기자를 강요미수,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김모 기자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