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환경운동가 고소 방침에 환경단체 반발

영풍제련소, 활동가 언론 기고, 인터뷰 "허위사실 유포" 주장

10:03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 혐의 고소 방침을 밝혔다. 환경단체는 ‘고소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영풍은 정수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3일 <매일신문> 보도에서 “60여 개의 굴뚝이 있지만 TMS(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 장치는 고작 4군데밖에 설치돼 있지 않다. 더욱이 이 많은 굴뚝이 낮에는 연기를 내뿜지 않다가 밤에는 온 하늘을 뒤덮을 만큼 연기를 내뿜는다.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이 배출돼도 알 길이 없다”고 인터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60년대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 동방아연이 일본에서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그 기술력이 그대로 전수돼 1970년 경북 봉화 석포면 석포리 낙동강의 최상류 협곡에 들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제련소는 해당 보도에서 정 위원장이 “제련소가 밤에 조업량을 늘려 유해 가스를 배출한다”, “(영풍제련소는) 이따이이따이 병으로 퇴출된 일본 동방아연 설비를 들여와 지어진 공장”이라 주장했다고 받아들였다.

영풍제련소는 “석포제련소가 한밤중 유해가스를 의도적으로 대량 배출한다는 주장을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이따이이따이 병 등 100년 전 일본 광산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를 전혀 무관한 영풍에 덮어씌우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동방아연의 후신이 영풍이라는 주장은 악랄한 프레임이다. 조업량을 조절해 밤에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만간 내용증명을 보내고 입장변화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5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풍제련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진술에 기반한 문제제기에 대해 영풍그룹은 이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영풍제련소가 적정 환경관리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지 않고는 허위 사실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련소 측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반박했다. 저녁에 매연이 나온다는 것은 현장을 본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영풍제련소는 1970년 낙동강 상류 지역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설립됐다. 2013년부터 폐수 등 유출,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등으로 46건의 환경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 제련소는 낙동강에 정화되지 않은 폐수 70t을 무단 방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제련소 측은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현재 제련소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