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과 TK] ① 대구경북 국회의원 8명 종부세 증가 대상

가장 많이 더 내야 하는 TK국회의원은 강석호
강석호, 종부세 부담 줄이는 개정안 두 차례 참여

20:12

대구·경북(TK) 국회의원 25명 중 9·13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하는 국회의원이 8명으로 확인됐다. 올해 바로 적용된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이들 8명은 약 1,7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석호, 주호영, 정종섭, 이완영, 이만희, 송언석, 홍의락, 유승민 국회의원

<뉴스민>은 2018년 3월 국회 공보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송언석 의원은 2017년 기준). 지역 국회의원 25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4명(56%)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11명이고,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이 각 1명이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강남3구 주택 보유자는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57명, 더불어민주당 41명(6월 보궐선거 당선자 9명 제외), 바른미래당 30명이고, 무소속은 2명이다. 자유한국당은 57명 중 11명(19.3%)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으로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한국당 의원 5명 중 1명이 지역 국회의원이다.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한국당 의원 57명 중 24명이 다주택 보유자였는데, 이 중 9명(37.5%)은 대구경북지역 의원이다. 이들 9명 중 정종섭(대구 동갑), 주호영(대구 수성을),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 9·13대책으로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도 강남3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강남3구에 주택은 없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 종부세를 더 내게 된다.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9·13부동산대책으로 더 내게 되는 종부세 증가분.

이들 중 종부세 증가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강석호 의원으로 약 5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강석호 의원은 강남3구에 주택이 있진 않지만, 서울 용산, 마포구에 각 1채씩 주택이 있고, 포항에 3채가 더 있다. 9·13대책 중 추가 신설된 구간인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이어서 주호영 의원이 약 290만 원 더 내고, 정종섭 약 270만 원, 이완영 약 260만 원, 유승민 약 250만 원 순으로 더 낸다.

정종섭 의원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종부세로는 약 150만 원 더 내지만, 부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종부세도 약 120만 원이 더 나왔다. 이완영 의원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으로는 종부세를 추가로 내지 않지만, 부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으로만 260만 원을 더 내야 했다.

가장 많이 더 내야 하는 TK국회의원은 강석호 
강석호, 종부세 부담 줄이는 개정안 두 차례 참여

강석호 의원은 9·13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두 차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은 전부 11건으로 이 중 1건은 정부 발의안이고 나머지 10건은 의원 발의안이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 5일 역시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두 개정안은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종구 의원 개정안은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기존보다 3억 원씩 늘려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이은재 의원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 1주택자와 장기보유 주택자에게 공제율을 상향해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주호영 의원도 두 차례 종부세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하나는 앞서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종구 의원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8월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의원 개정안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면 김 의원 개정안은 종부세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 개정안은 현행 0.5%~2%인 종부세 세율을 0.5%~3%로 높이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해 종부세 도입 취지를 실현하는 걸 골자로 한다. 김 의원 개정안에는 유승민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9·13대책을 실행하려면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당은 9·13대책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종부세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 26명 중 5명은 대구경북지역 의원으로 유승민, 김광림(경북 안동), 박명재(경북 포항남·울릉),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다.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4명은 한국당 소속이고, 박명재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서울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