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패션연구원노조 공문 주고 받아···행정감사서 거짓 해명 의혹

2017년 5월, 임대 문제 질의-답변 문서
대구시, “일반적인 임대 업무 답변”
노조, “학회 문제로 유선 통화 후 보낸 질의서”

16:35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한국의류산업학회에 대한 불법 임대 문제를 놓고,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한 해명이 위증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패션연구원 불법 임대, 대구시 “1년간 몰랐다”(‘18.11.7), 대구시, 한국패션연구원 ‘불법 임대’ 합법화 도왔나?(‘18.11.1))

김응일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장은 지난 7일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한국의류산업학회 임대 문제를 대구시가 인지한 게 2018년 4월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 노조와 대구시가 2017년 5월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적어도 대구시가 지난해 5월에는 해당 문제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패션산업연구원 노조(왼쪽)와 대구시가 주고 받은 문건. 임대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뉴스민>이 확보한 공공연구노조 패션연구원 지부와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가 주고받은 문서를 보면, 2017년 5월 8일 노조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입주에 대해 문의 드린다”며 “이곳은 섬유, 패션산업 관련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와 단체만 입주 가능하고 사무실만으로 사용하기 위해 입주는 불가능하며, 대구시의 사전 입주 승인도 얻어야 된다고 들었다”고 대구시에 입주 조건과 절차를 문의했다.

대구시는 사흘 뒤인 5월 11일, 답변서를 노조로 발송했다. 내용을 보면, “임차업체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입주절차는 동일하다”며 기본적인 입주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문건에는 의류산업학회가 직접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노조는 학회 문제를 인지한 후 그것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응일 과장은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임대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일 뿐, 학회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며 “당시 담당 직원을 불러 물었지만, 지난해에 학회 문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경욱 노조 지부장은 “당시 학회 문제를 인지하고 담당 공무원과 유선으로 대화를 나눈 뒤에 명확한 입장을 얻기 위해 공문으로 질의한 내용”이라며 “노조 질의서에 언급된 ‘사무실만 사용하기 위한 입주’가 학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경욱 지부장은 “당시 문제를 권익위에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권익위 조사 과정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고, 권익위가 해당 사실에 바탕해 조사 결과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