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안동지방법원 설립 법안 대표 발의

14:39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각각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해 경북 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법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완영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북부 지역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아’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과 18개 지방법원이 있다. 고등법원 당 산하 지방법원 현황을 보면 서울은 9곳, 부산, 광주는 3곳, 대전은 2곳, 대구는 1곳이다.

이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넓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북을 상대로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보면 기존 대구지방법원 산하에 있던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격상하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과 영덕지원을 안동지방법원 관할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19명과 대한애국당 조원진이 의원이 함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안동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제가 그런 내용(경북북부지법 설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본 의원도 북부지법 개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항소심 법원 국감 논란 이완영, “재판 때문에 법사위 하는 거 아냐”(‘18.10.16))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유죄(벌금 500만 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판결이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로 상임위를 배당 받을 때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