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발달장애인 시민권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발달장애인 정책 결정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배제 안 돼"

20:17

대구시가 발달장애인 시민권 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교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시민 300명 이상의 정책토론 청구로 개최됐다. 대구시 조례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토론 결과를 성실히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등 시민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정미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활동가,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성명진 발달장애여성연구원 손잡다 연구원장, 강명숙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 나호열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7일 오후 2시 대구시 발달장애인 시민권 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문윤경(28) 씨 발표로 시작했다. 문 씨는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평등하게 살고 싶다. 현실은 발달장애인은 안 된다는 인식 속에서 부모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우리 대신 결정한다”라며 “우리는 발달장애인끼리 모여서 피플퍼스트 대회를 열고 있다. 우리도 충분한 자료 제공과 조력자 지원이 있으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씨는 “일상생활에서 시각, 청각 장애인도 알 수 있는 쉬운 자료가 필요하다. 선거 시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도 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최저임금법 차별도 없어져야 한다”라며 “각종 회의나 위원회에 당사자가 직접 참가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민제 사무국장은 시민으로서 발달장애인이 배제되지 않을 권리와 정책 결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대구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변화가 있었지만, 당사자 참여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민제 사무국장은 참여 부족 이유로 “발달장애인을 수혜자로만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 내부에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읽기 쉬운 자료 개발센터 설치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와 발달장애인 단체 간 논의 테이블 마련 ▲발달장애인자조단체 육성을 과제로 꼽았다.

조민제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대구시가 검토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구성한 자조모임 활성화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성명진 연구원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나는 느리다, 다그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느린 사람에게 다그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해 왔다”라며 “발달장애인도 자조 단체를 통해 조직과 모임에 참여해 자존감 느끼고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고 느리다고만 한다. 기회의 장이 먼저 제공돼야 하고 그래서 자조모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2018년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2,237억 원이다.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 관련 사업은 21개 사업에 653억 원을 지원 중이다. 대구시는 2019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명숙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만드는 데에 많이 참고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호열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영유아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기 개입 ▲발달장애인 대상 의료지원체계 확충 ▲행동발달증진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등록 장애인 12만2천여 명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만 8백여 명(8.9%)이다.

▲7일 오후 2시 대구시 발달장애인 시민권 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