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구형

이완영, "검찰 기소 이후 2년 동안 불이익과 심적 고통을 받아"

16:28

검찰이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고령·성주)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죄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정치자금 부정수수), 징역 4개월, 추징금 794만 원(정치자금법상 의무규정 위반, 무고)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854만 원을 선고했다.

15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 심리로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별 다른 설명은 덧붙이지 않은 채 1심과 같은 구형을 했다.

이완영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약 60쪽 분량으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두고 물증 없이 신빙성 없는 말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4일 열린 공판에선 이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임모(62) 씨와 이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명석(57) 전 성주군의원 증인 신문을 통해 검찰 공소 사실을 반박하려 했다.

이날도 이 의원 사촌동생이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이모(55) 씨를 불러 증인 신문을 하고, 검찰과 김명석 전 군의원 주장을 반박하려 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검찰 공소사실이 신빙성 없는 증언으로만 이뤄져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자로서 재판 과정에 있음에 지역 유권자에게 송구하다”며 “검찰 기소 이후 2년여 동안 공적인 자리에서 불이익과 심적 고통을 받아 가혹한 시련의 시간 보냈다. 확정 판결 전에 무죄추정이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자금을 사용한다면 후보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 형제, 친지를 이용한다”며 “김명석 주장대로 했다면 저도 형제, 친지를 동원했을 것이다. 선거에서 이처럼 서너명이 모의해서 음해한다면 선거 이후 온전히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선처를 부탁했다.

재판부는 2월 19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