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여성행복아카데미 보조금 관리기준 위반

북구청, “과외 업무 수당 명목···심의위 거친 사안”

10:25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이 매년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일부가 관리기준을 위반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단체 상근직원에게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지만, 보조금이 증액된 2017년부터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북구청은 올해로 27년째 ‘여성행복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관내 여성 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북구 소재 대학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한다. 보조금은 2016년까지 2천만 원이었지만, 2017년 3천만 원, 지난해는 5천만 원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4천만 원이 편성됐다.

그런데 <뉴스민>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대학 교수 및 직원에게 수당 명목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게 확인됐다. 보조금이 2천만 원이었던 2016년까지는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다.

2017년에는 아카데미를 담당하는 교수 1명과 직원 1명에게 4개월 동안 매달 47만 8,000원이 지급됐고 식대로도 80만 원(5회)이 지출됐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해당 대학으로 되어 있거나 다과를 사는데 쓴 돈을 포함하면 운영비성 지출은 530만 원까지 늘어난다. 늘어난 보조금(천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2018년에는 수당이 1인당 75만 원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교수 2명에게 75만 원씩 4개월간 총 600만 원 지급됐고, 식대는 84만 원(5회) 사용됐다. 2018년 보조금은 5천만 원까지 늘어났는데, 이처럼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교수 및 직원의 기타수당, 다과 등)된 금액이 880만 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66% 늘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구청이 제정해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마찬가지다. 조례를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정해뒀다.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더라도 행안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행안부 운영기준도 원칙적으로 법령의 명시적 근거를 운영비 편성 근거로 삼고 있다.

북구청 가족복지과 간부 공무원은 보조금의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인건비 주는 건 안 된다”고 답했다가, 여성행복아카데미의 사례는 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미뤘다.

해당 업무 담당자는 “과외 업무여서 수당 성격으로 지출된 것”이라며 “구 조례나 운영기준에 명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보조금 심의위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 크게 문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