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포스코 노동자 사망 원인, 크레인 가동 때문으로 추정”

이정미 의원실,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필요"

17:41

지난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석하역기 사고로 사망한 A(53) 씨는 크레인(하역기) 점검 당시 크레인이 가동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A 씨가 크레인의 와이어 고정 장비인 로프가이드(이동형)와 로프서포트(고정형) 사이에 협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A 씨는 인턴사원 B 씨에게 크레인 가동 현장 실습 교육(OJT, On the Job Training) 중 B 씨를 운전실에 대기시키고 혼자 기계실로 가 크레인을 점검했다. 당시 현장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A 씨가 크레인을 점검하던 중 크레인이 여러 차례 가동된 사실은 앞서 확인된 바 있다. (관련기사=포스코 사망 사고 당시 장비 가동 확인···‘중대재해’ 가능성 제기(‘19.2.9))

포항지청 관계자는 “(A 씨가) 크레인 점검 도중 크레인 가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는 없다”며 “부서별 책임자도 있지만, 최고 책임자 쪽으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포항지청은 현재 세 차례 현장조사를 마쳤다. 또한, 사고 이틀 뒤인 4일, 1차 부검 결과 사고 정황이 드러나자 해당 크레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인턴사원에게 책임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최고책임자는 제철소장, 포스코 사장, 최정우 회장이다. 최정우 회장도 은폐 의혹까지 나온 상황에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망 사고 이후,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포함한 산업재해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산업재해(질병포함/외주·협력업체 제외)는 총 52건 신청돼 46건 승인됐다. 승인된 재해 중 사망 재해는 4건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포스코 내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의 산업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