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기소

불구속 기소···검찰, "불법파견 인정된다"

14:58

검찰이 아사히글라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이 고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은 15일 아사히글라스(당시 대표 하라노다케시)와 하청업체 지티에스(대표 정재윤), 당시 대표자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현덕 김천지청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불법파견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고소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기소해야”(‘19.2.13))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은 “기소에 3년을 넘긴 만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아사히글라스는 법 판결을 기다릴 게 아니라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서둘러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