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급식실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3,000만 원

노조,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촉구

16:34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학교 급식실 운영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3천만 원을 내게 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고, 학교 급식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은 데다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 11월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지부장 박화숙)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구교육청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발 당시 대구교육청은 ▲급식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급식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과거 학교 급식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지만,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며 각 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으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대구교육청은 고발 전까지 이를 지키지 못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앞서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이 안 됐었지만, 2017년 적용 사실을 알렸는데 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노조 고발 이후, 교육청은 뒤늦게 급식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교육을 시행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조치를 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오는 3월 교육청 조직개편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25일 오전 10시,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가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25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급식노동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배식 근무 기간 중이 아닌 방학을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무 기간 중 교육은 노동강도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 급식 인원이 주요 공공기관 평균 대비 2배 가량 많아 노동 조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학 중 집체 교육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급식노동자 1인당 급식 인원은 초등학교 113.6명, 중학교 105명, 고등학교 132명이다. 반면 서울대병원 등 7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11개 급식실은 1인당 53.1명을 담당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급식 종사자 교육은 현장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장 밀착이라는 장점이 있다. 집체교육은 많은 인원수를 한 번에 모아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