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조합장 후보 2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18:32

대구시선관위가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북구선관위는 A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 씨를 불법 현수막 게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2월 28일 자신의 이름,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담긴 현수막 13매를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 등 거리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 이용, 해당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명함 배부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대구달서구선관위는 C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D 씨를 지난 1월경 해당 조합원에게 56,000원 상당의 쌀(20kg)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