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구농협, 법원 결정에도 前 조합장 가입 미뤄 ‘논란’

지난 2월 대구법원 “가입 거절할 사유 볼 수 없어” 가처분 결정
북대구농협, “임시조합원 자격 부여 문제 농협중앙회에 질의”

16:27

북대구농협(조합장 윤병환)이 법원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진호(61) 전 조합장의 조합원 가입 승인을 미루고 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정 전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의 세 결집을 막기 위함이란 의혹이 인다.

▲북대구농협 전경

지난해 5월 정 전 조합장은 북대구농협을 상대로 본인의 조합원 가입 승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 전 조합장은 2017년 5월 북대구농협 조합원 가입 신청을 했다. 정 전 조합장은 농협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북대구농협 측은 정 전 조합장의 가입 승인을 보류했다.

정 전 조합장은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임시 조합원 지위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는데, 지난 2월 재판부는 정 전 조합장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북대구농협 측이 조합원 가입을 보류하며 내건 이유에 대해 “가입을 거절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정진호)가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금전적 배상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대구농협은 여전히 정 전 조합장 조합원 가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북대구농협은 지난 5일 조합원 탈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2명의 자격을 유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은 받아들여서 형평성 논란도 인다. 농협 측이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들 중 1명은 곧 있을 북대구농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갖게 됐다. 정 전 조합장은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

북대구농협 관계자는 “임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이라 농협중앙회에 질의를 해뒀다. 아직 질의에 답이 오지 않았다”며 “조합원인 사람의 자격을 박탈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이라면 자격을 주면 되지만, 정진호 전 조합장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임시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라 차이가 있다”고 두 결정에 다른 조치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북대구농협은 농협중앙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조합장의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7년 10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는 정 전 조합장이 제기한 민원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정 전 조합장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3일 농협중앙회 답변서를 보면 “농협법에서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달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북대구농협 이사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에 따른 자격심사를 유보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했다.

때문에 북대구농협이 정 전 조합장의 조합원 가입을 보류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 조합원은 “정 조합장이 가입된다고 해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가입도 안 시켜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농협이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