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1억4천여만 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지난해 임금 체불로 벌금형 받은 전력도..."고의·상습적 임금 체불"

17:06

11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노동자 11명 임금과 퇴직금 등 1억4천여 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구미지청은 구미시 수출대로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제작 업체 대표 박 모(49)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노동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4천8백여만 원을 체불했다. 박 씨는 이미 지난해 1천7백여만 원 임금 체불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 수배되는 등 범죄 혐의로 3차례나 지명 수배된 바 있다. 또, 구미 외 다른 업체 등 두 곳을 경영하면서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이 22건이나 있었다.

구미지청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한 차례 출석 후에는 출석에 불응하고 휴대폰 번호도 변경하여 연락이 두절됐다”며 “박 씨는 과거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근로자 상당수가 장기간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데도 청산 의지는 전혀 없이 근로자들의 연락을 피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신광철 팀장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청산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근로자들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 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 지급에 책임 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