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유죄 판결 박성수 씨, 대통령 특별 사면장 수령 거부

“사드 문제 해결 없는 사면은 무의미”

19:08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지역방어체계) 반대 활동을 벌이다 유죄를 선고받은 환경운동가 박성수(45)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특사 사면장 받지 않기로 했다. 사면장을 받지 않는다고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박 씨는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가 아직 그대로인 상황에서 사면은 의미 없다”며 사면장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제공=박성수)

박성수 씨는 2018년 11월 21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 추가 장비를 반입을 저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박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드 배치다. 그런데 지금은 사드 배치를 굳히는 모양새”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면은 선심성일 뿐이다. (정식 배치로 인해) 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하면 다시 또 체포될 것”이라며 “강대국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쉽지 않은 사정이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하고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해군기지에 찬성하는 사람만 만나고 왔다. 현지 민심을 보좌진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 못하는 것 같다”라며 “사드 배치 현장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 소성리 주민들이 청와대에 갔을 때도 만날 수 없었다. 가장 큰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15년 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8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호심에서는 전단 제작과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시민 전원을 3·1절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사드 관련 특사(복권) 대상자는 찬·반 관계 없이 30명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은 특사 대상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