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기준 미달···김두현, “적극 행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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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중·상·두산동)은 18일 228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성구가 법으로 정해놓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높이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구(區) 구매실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16년 0.84%, 2017년 0.51%, 2018년 0.70%”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정의무 구매비율인 1%에 훨씬 미달할 뿐 아니라 대구시 다른 구·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실적 정부 합동 평가에서도 2017년 ‘나’등급을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구매실적만 놓고 보면 수성구는 대구시 8개 구·군 중 구매비율 6, 7위를 오가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2013년 12월 ‘수성구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가 없는 중구, 남구보다 구매실적이 좋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평가에 반영돼 지방교부세 등 국가 예산 지원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법정의무 구매비율 2%로 높이는 조례 개정 등을 제안하면서 “수성구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