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타운 건설노동자 3명 사망

"사고 원인 붕괴...설계도대로 작업했는지 여부 따진다"

20:12

경북도청 신도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건설노동자 3명이 숨진 가운데 건물 시공이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가 일어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사진=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18일 오후 12시 40분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건설노동자 A(50) 씨, B(50) 씨, C(37) 씨가 숨졌다. 건물 5층 약 20m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이들은 지탱하던 철물 거푸집이 붕괴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숨진 노동자들은 사업 시공사 GS건설의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다.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안전보건공단, 안동경찰서 등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특별근로감독반을 꾸리고 원·하청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거푸집 붕괴 원인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사고의 주된 원인은 붕괴로 인한 추락이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설계도대로 작업을 진행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보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모나 안전화 착용 여부는 아직 현장에 CCTV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장치 착용 여부보다 붕괴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사 책임자와 관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향후 같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폐기물 에너지를 얻는 시설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6년 ‘경북그린에너지센터주식회사’에 민간위탁을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