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겪은 발레오전장 노조, 9년 만에 쟁의행위 압도적 찬성

2018년 임금단체협약 두고 20일 경북지노위 조정도 결렬
23일부터 단체행동 가능, 쟁의행위 찬성 91.45% 가결
발레오경주노조, “9년 동안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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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동자들이 90%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 같은 결정은 9년 만이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경비·식당 업무 외주화에 반발하던 노조(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파업을 벌였고, 회사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제2조를 설립을 지원하는 등 소위 ‘노조파괴’ 이후 노사 임금단체협약은 회사 쪽 입장대로 이뤄져왔다.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발레오전장 노사는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놓고 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조정이 중지됐다. 22일이면 조정 기한이 만료되고, 23일부터는 법적으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앞선 19일 교섭대표권을 가진 발레오경주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총원 478명 가운데 456명이 참여해 91.45%(417명)이 찬성했다. 발레오경주노조 조합원은 401명,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은 77명이다.

노사가 합의점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임금피크제, 정년 퇴사 시기, 비전임 노조간부 활동시간 보장 등이다. 남성진 발레오경주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집행부가 바뀌었다. 이전에 9년 동안은 회사에 모든 걸 위임하는 식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니었다. 노사관계를 민주적으로 바로잡자는 뜻이 모인 것 같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규업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9년 동안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대부분 후퇴했다. 함께 힘을 합쳐서 권익향상을 해야겠다는 결과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9년 만의 노조의 단체행동을 앞둔 이유에 대해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이사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지금 회의중이라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판사 김경대)는 지난 2월 15일 강기봉 대표와 발레오전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2010년부터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변경 과정 개입, 발레오전장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지배 개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징역 8개월과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강 대표와 발레오전장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또,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발레오전장과 계약을 맺고,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