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의결권 두고 갈등 빚던 경북대·교수회, 합의로 일단락

학칙 제·개정 교수회 의결권 관례 인정, 평의원회 설치 과정 합의
교수회, 교수총회 유보

17:03

경북대학교 본부와 교수회가 학칙 제·개정 의결권,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다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며 최종 합의했다.

28일, 경북대 본부와 교수회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먼저 경북대 본부는 대학평의원회 인원 구성안 마련을 교수회에 맡기기로 했다. 교수회는 당초 학칙 제·개정 시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던 방식에서 교수회 의결 이후 대학평의원회가 한 번 더 심의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학평의원회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학내 ‘심의기구’다. 대학평의원회는 법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 등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학칙 제·개정 등 사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교육부는 훈령을 통해 오는 4월 15일까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마치도록 한 바 있다.

경북대학교는 교수회가 관례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을 해왔다. 이 때문에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교수회가 다시 의결하는 방식으로, 관례와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안은 교수회의 의결 뒤 평의원회가 한 차례 더 심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수회는 당초 관례보다는 후퇴하는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 구성안 마련을 교수회가 주도적으로 하기로 한 만큼, 본부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 교수회는 28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초 예고했던 교수총회는 유보하되, 계약학과 신설 과정에서 불거진 본부의 학칙 위반 논란에 대한 교육부 감사 요청은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대 본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동 총장은 교수회를 존중하며 교수회가 지녔던 고유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데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라며 “‘학칙’ 부분은 기존처럼 교수회평의회를 거친 후 신설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대학평의원회 인원 구성(안)은 교수회 측에 일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회에서 제기했던 계약학과 설치과정에서 학칙위반 논란에 김상동 총장은 향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상호간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보고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