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들, 일본 아사히글라스 주주총회장 앞에서 불법파견 기소 알려

18:24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28일 일본 아사히글라스 주주총회장 앞에서 한국아사히글라스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알렸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남기웅(35), 송동주(35), 장명주(38) 씨와 일본의 노조·시민단체 회원들은 28일 오전 9시, 도쿄도 치요다시의 아사히글라스 본사 인근에서 열린 주주총회장 앞에 모였다. 이들은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일본어로 적은 ‘한국검찰 불법파견 아사히글라스 기소’ 현수막을 들었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기소 사실을 알렸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당시 일본 시민이나 외국인도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받아갔고, 이들의 발언을 듣기도 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도쿄의 아사히글라스 주주총회장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 사실을 알리고 있다. (사진 제공=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도쿄의 아사히글라스 주주총회장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 사실을 알리고 있다. (사진 제공=아사히비정규직지회)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이전에 일본에서 호소할 때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검찰이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점을 비중 있게 보는 듯하다”라며 “본사 관계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불법이 드러난 만큼 아사히글라스 본사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고노동자들은 25일 도쿄에 도착해 아사히글라스 본사 앞 시위, 후생노동성 앞 기자회견, 아사히글라스 지역 공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월 20일 한국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지티에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결정에 따른 기소로, 고소 3년 7개월 만이다.

한편, 장세용 구미시장은 4월 중순께 아사히글라스, 도레이 등 구미공단에 입주한 일본계 기업과 만나는 출장 일정 중에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