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한국당 대구 지방의원들 내달 4일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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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대구 지방의원 5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일반전화 여러 대를 개설한 후 중복해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지 응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내달 4일 내려진다.

▲상단 가운데 서호영 대구시의원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 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지난 18일 서호영 대구시의원을 제외한 4명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서 의원은 21일 따로 기일을 잡아 진행했다. 18일 재판에서 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은 변론 종결했다. 반면 황종옥 동구의원은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서 의원 역시 21일 첫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요청했고, 이들이 요청한 증인 신문을 위한 재판은 28일 저녁에 열렸다.

서 의원과 황 의원은 동일하게 현재 한국당 동구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A(67) 씨를 증인 신문했고, 서 의원은 추가로 신서동 통장 B(45) 씨도 불러 증인 신문했다. 두 의원은 A 씨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의 후보자, 당직자들이 동참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으며, 후보자 결정이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서 의원은 통장 B 씨 증인 신문을 통해 지역구 주민들이 본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하려 했다. 앞서 21일 열린 재판에서 서 의원 측은 지역구 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에는 주민 약 100명이 방청하기도 했다. 28일에도 주민 약 100명이 방청했는데 이들은 재판이 예정된 4시 30분경부터 법원을 찾아, 약 2시간 재판이 지연됐지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 일부가 나서 서 의원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형을 해줄지는 미지수다. 1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요청을 받고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자행했고, 공천받아 당선됐다”며 “상급자 이재만을 추종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18일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의원은 내달 1일 증인 신문을 위한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선거운동에 동원된 도우미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증인으로 나선 A 씨는 과거 선거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서 의원 측 변호인이 ‘전화를 여러대 설치해서 복수 응답하면 처벌 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었느냐’고 묻자 “당시 당협에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사용했다면서 죄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2006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 대구 동구청장에 당선됐고, 2014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2016년 새누리당 동구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서 탈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