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항소심서 입장 바꿔···정당 경력 기재 “실수”→“몰랐다”

변호인, "선관위도 교육감 정당 이력 공개했다",
검찰, "선관위가 신고 받는 것과 선거 활용은 다른 문제"

18:46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정당 경력 기재 사실을 몰랐다며 변론에 나섰다. 원심에서 강 교육감은 공보물·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에 정당 경력(새누리당)을 표시할 것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심에서는 법 위반 소지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펼쳤다면, 항소심에서는 다소 전략이 수정된 셈이다.

1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강은희 교육감이 새롭게 꾸린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에서의 주장 일부를 뒤집으며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다.

▲1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은희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는 강 교육감이 정당 경력 표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심 당시 강 교육감은 공보물 등에 ‘새누리당’이 표기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강 교육감이 이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지시했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은희 교육감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원심에서 강은희 교육감 측은 법 위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교육감이 경력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부주의에 의한 실수라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강 교육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인 점을 참작해 소명을 다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기회를 달라”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무소에 새누리당 경력이 표기돼 있었는데 후보자가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선거공보물 내용을 후보자가 모를 수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벽보) 게시 당시 (교육감이) 건강이 안 좋았다. (새누리당 표기 사무실 벽보 게시는) 처음 몇 번은 사무실 개소식 용이었다. 행사가 없으면 가려두기도 했다”라며, “선거홍보물을 후보자 본인이 검토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새누리당 경력이 표기된 ‘경력신고서’를 선관위도 공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경력신고서 제출이) 신고로 끝났으면 타당하지만, 선관위가 (새누리당 경력을) 공개했다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당원 경력은 선관위로서는 당연히 신고 받아야 한다. 선거 활동 과정에서 당원 경력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 지방교육자치법의 취지”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음껏 드러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강 교육감 측 모두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통해 선관위가 정당 이력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 확인토록 했다.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법 취지에 따라 (선관위가 정당 이력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며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자료라면 양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변호인단은 ▲지방교육자치법이 당원 경력 표기는 금지하지만 국회의원 경력 표기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새누리당 경력 표시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과거 대선·총선·지선 등 출마 이력과 소속 정당, 낙선여부 등을 표기해 경력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강 교육감에게서 받은 경력신고서를 그대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 교육감 이외에도 정당 소속 출마 경력이 있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등의 경력신고서에도 출마 당시 소속 정당을 표기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정당 경력을 표기하지 않았다.

한편, 22일 열리는 강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선거사무소 홍보팀 관계자, 위법 공보물 작성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은희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