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박근혜 퇴진, 노동개악 저지”외치며 거리농성

대구민중과함께, 2·28공원서 13일까지 천막농성

17:21

민주노총 거리농성

3일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는 대구시 중구 2·28공원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 땅 노동자민중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대구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청년실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어느 지역보다 노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리농성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각종 반노동, 반민중 정책을 폭로할 것이다. 노동개악 찬반투표 국민투표, 세월호 서명운동,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야합 이후 노동자 민중의 의견은 듣지 않고 노동 개악을 강행했다”며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노동자의 생살여탈권이 사용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악 역시 국정화와 같다.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성장 설치에 앞서 열린 집회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 건설노조 대경본부 등 20여 단체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천막농성장에서 같은 날 오후 7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지난 9월 13일 ‘노사정 대타협’에서 통과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말한다.

‘노사정 대타협’에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근무태도가 낮게 평가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일반해고를 개별 업체에서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채용,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 변경 요건에 따라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면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즉,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해 개별 기업체에서 ‘일반해고’가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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