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곳 중 달서구청만 정규직전환심의위 회의록 비공개

정의당 대구시당 지난 2월 정보공개청구···달서구 제외 모두 공개
달서구는 이의신청도 기각···오는 29일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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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 8개 구·군 중 달서구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3월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 지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해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달서구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2월 11일 대구 모든 지자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요청 자료는 심의위 구성현황, 회의 안건 및 심의 결과 현황, 회의록 등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대구 지역 지자체들은 다른 자료는 대부분 공개하면서도 회의록은 인사 관리에 관한 사안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정의당은 이미 회의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회의록 공개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비공개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 3월 대구시 지자체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록이 공개됐다. 하지만 달서구는 이의신청마저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고 비공개 결정했다. 정의당은 “행정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정의당에선 지자체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개인의 인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라며 “지침에 따라 정규직화되어야 할 직군이 제대로 정규직화되었는지는 전환 실적이 아니라 회의록을 봐야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심의위 회의록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분석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구시 지자체가 지침을 어기면서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관련기사=여권발급 담당, 북구청은 정규직 전환, 수성구청은 X…기준 제각각(‘19.3.20))

장태수 위원장은 이어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기관 비밀이나 행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많은 시민에게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라는 것”이라며 “달서구는 입법 취지 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서구 총무과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문구를 그대로 해석해 처리한 일”이라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안이어서 비공개 결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일인데,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에 대한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9일 대구 시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