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단체, 차별 75건 진정···“기초의회 접근성 심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1년,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

19:24

대구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차별 사건 75건을 집단 진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대에도 장애인 차별이 여전하다며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11일 오전 11시,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접수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밝혔다. 지난 3월 18일부터 19일간 받은 접수 75건 중에는 공공기관의 차별 사례 30건으로 나타났다.

▲1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 집단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기관의 차별 사례로는 ▲구·군 기초의회 본회의장 장애인석 미설치 ▲경찰서 접근 경사로가 부실하거나 승강기 미설치 ▲지역 방송사·기초의회 수어 통역 미제공 등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경우 달서구, 중구, 동구, 북구, 남구, 달성군의회 본회의장에 휠체어 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방청할 수 없었다. 또한,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남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수어나 문자 통역을 지원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필요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경찰서는 북부와 중부경찰서에 관내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었다.

민간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사례가 나왔다. 한 식당에서는 1급 지체장애인이 식사하려 방문했지만, 이유 없이 식당 이용을 거부했다. 1급 뇌병변 장애인이 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으나 진료 거부한 사례도 나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을 맞는 날이다. 강산이 변할 시간인데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여전하다”라며 “대구시와 지역 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오늘 접수하는 진정 사건의 실질적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