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실상 무산…리클린대구, “법적 대응”

대구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사업 기간 연장 불허
24일 권영진 대구시장 최종 결정 후 통보 예정

14:01

대구시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가 성서산업단지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시행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행사 리클린대구(주)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2일 대구시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는 리클린대구(주)가 신청한 ‘성서산업단지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시행 기간 연장’ 안건을 부결했다.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심의위는 대구시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 설치 여부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오는 24일까지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해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성서산업단지 내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 시행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리클린대구(주)는 현재까지 착공도 못했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은 무산된다.

건립 기간 연장 부결에 리클린대구(주)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리클린대구(주)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그동안 저희는 법적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을 불허할 거라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계속 들었지만, 대구시와 달서구가 여기에 대해 어떠한 설득도 없었다”며 “저희로서는 사업을 철회하기 어렵다. 대구시에서 정식 통보가 오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업체의 법적 대응에 대비하고 있다. 김광묵 대구시 산단진흥과장은 “업체 측에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리클린대구(주)는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 4996㎡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2020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들은 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계획 허가, 달서구 고형연료사용 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이들은 산에서 벌목한 나뭇가지나 화학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국내산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 등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물리적 힘을 빌려서라도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