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1시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A 아파트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 B(67) 씨가 아파트 21층에서 추락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B 씨는 추락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와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점심 식사 후 오후 작업을 하려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 동료 7명과 함께 작업했지만, B 씨가 추락할 당시 목격자는 없었다. 외벽 도색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하지만 B 씨가 혼자 움직였고, 안전대 고리줄을 머리에 걸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한 것 등으로 보아 본 작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고, 대구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기정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안전 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책임자를 입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산재예방과 관계자는 “(B 씨가) 30년 정도 이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했다기 보다 예상치 못한 사고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