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성매매 여성 비하’ 홍준연 의원 30일 출석정지…“명예 실추”

12:07

대구 중구의회가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홍준연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경고 징계를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1일 오전 11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홍 의원 징계를 확정했다.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의회 정례회와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성 발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에도 사과 및 유감 표명 등 반성하는 점이 없다”라는 경고문을 읽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와 함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중구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태가 재발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징계 이후 기자들과 만난 홍준연 의원은 “오상석, 우종필, 신범식, 권경숙, 이정민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그분들도 구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중구의회 의원은 모두 7명이고, 홍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비공개 표결에 참여했다.

▲우종필 중구의원(좌), 홍준연 의원(우)

앞서 홍 의원은 중구의회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자갈마당 성매매 종사자를 향해 ‘돈을 쉽게 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스스로 와서 돈 버는 사람에게 피해자라고 혈세를 준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중구의회에서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추진됐다.

대구시는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추진하면서 2016년 12월‘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자갈마당’ 성매매피해자 가운데 희망자는 생계유지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4일 기준으로 75명이 상담을 받았고, 43명이 지원금을 받고 탈성매매 했다. 이 중 1명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것이 확인돼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성매매가 적발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