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장애인 감금 성보재활원 폐쇄 요구

16:22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거주 장애인 감금 사건이 벌어진 성보재활원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지난 3월 1일 거주 장애인 A 씨를 공구 창고에 약 50분 동안 감금한 성보재활원 사회복지사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회복지사 2명은 해고됐다. 또, 단순가담한 사회복지사 2명은 북구청으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재활원 대표는 관리 업무 소홀 문제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거주 장애인에게 20년 동안 노예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에는 대구시의 사직 권유를 재활원 대표가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주 장애인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시설 폐쇄를 주장했다.

▲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성보재활원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대구시와 북구가 시설 일부 종사자 징계라는 소극적 대처에 그쳤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개별 사회복지사 문제가 아니라 인권침해적 거주 시설과 솜방망이 조치 때문”이라며 “재활원을 폐쇄하고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 생활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구청은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시설 폐쇄는 현재 거주 장애인 170명에 달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