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유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처분에 행정심판·소송 대응하기로

영풍제련소 인근 하천 카드뮴 검출···"훼손 차수막 조치 중"

16:13

폐수유출로 조업정지 4개월 사전통지 받은 영풍제련소가 불복하고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제련소 특별지도점검에서 폐수 유출과 무허가 배관 시설 등을 확인해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했다. 경상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제련소 측 입장을 받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처분을 확정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자 지난 4월 특별지도점검을 벌였고, 제련소 내부 시설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무허가 시설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이에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의뢰했다.

영풍제련소는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을 전하는 한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2018년 2월 폐수 유출에 대한 조업 정지 20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선례가 있어,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용된 시설은 이중옹벽조다. 특정 공정에서 폐수가 넘치는 경우, 이를 적정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빗물을 저장하는 이중옹벽조로 유입시켰다는 것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중옹벽조는 폐수가 넘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했는데, 영풍제련소는 허가 사항과 다르게 이중옹벽조를 운용했다. 이중옹벽조로 폐수를 운반하는 배관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영풍제련소는 이중옹벽조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배관 문제도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허가 배관을 통해 쿠션탱크의 폐수가 우수저장조로 유입되는 모습. [사진=대구지방환경청]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이중옹벽조와 배관은 관련법 제정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이다. 이중옹벽조는 경상북도로부터 인증을 받은 시설이고, 배관은 93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후 법 제정이 돼 문제라고 한다면 모든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나. 우리로선 법적 해석을 받아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이중옹벽조는 긴급한 상황에서 폐수가 임시적으로 모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폐수 처리해야 한다. 제련소 측은 허가 사항과 다르게 활용했으며 이는 환경부에도 재차 확인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정밀조사한 결과, 영풍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 인근 하천에 기준치 이상 카드뮴이 검출되자, 영풍제련소가 오염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 차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며 조치에 나섰다. 카드뮴은 아연정광에 포함된 금속으로,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이다.

영풍제련소는 해당 지도점검 결과 카드뮴 검출 사실을 통보받고 지하 차수막 훼손과 일부 관정이 토사에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영풍제련소는 차수막 보수 조치에 나서면서도, 이번에 검출된 카드뮴이 제련소 조업 활동으로 나온 양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른 오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폐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조치하고, 환경부에 협조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오염원으로는 인근 광산, 과거에 운영된 티타늄 제조업체 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영풍제련소는 특별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무허가 관정에 대해 지하수 채수용이 아닌 오염 방지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환경부는 허가 없이 운영되는 관정을 확인하고 봉화군에 영풍제련소를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관정은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염물질이 바닥에 스며들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오염수를 뽑아내는 시설”이라며 “처음부터 오염된 상태의 지하수도 제거하던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1970년부터 아연 제련소를 봉화군 석포면에서 가동하고 있는 영풍은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경상북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8년 2월 18일 폐수처리시설 배관이 막혀 폐수 70톤이 유출됐고, 경상북도는 그해 4월 5일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영풍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무방류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이를 기각했고, 영풍제련소는 대구지방법원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