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허가량 80배 ‘쓰레기산’ 6월부터 처리 후 구상권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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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일명 ‘쓰레기산’으로 불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의성군은 6월부터 공적자금을 투입해 처리에 나서고, 이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허가받아 허가량의 80배에 달하는 폐기물 17만3천 톤을 방치해왔다.

▲일명 ‘쓰레기산’으로 불린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이 방치한 폐기물.

의성군은 방치폐기물이 총 17만3천 톤으로, 민간업체에 맡길 경우 약 3백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의 허용 보관량은 (중간재활용업 1,137톤, 종합재활용업 1,020톤)이었다. 방치폐기물 총량은 허용 보관량의 약 80배다.

업체 측은 발전소를 설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성군은 업체의 계획대로라면 빨라도 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성군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통해 처리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성군은 53억 원(군비 14억, 국비 24억, 도비 12억, 이행보증금 3억)을 확보해 2만6천톤을 먼저 처리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나머지 폐기물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용역 계약을 13일 마쳤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폐기물을 반출할 계획이다. 방치폐기물 선별 및 처리용역은 폐기물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 차단을 목적으로 현장에서 선별 파쇄 등을 통해 재활용 상태로 가공해 반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우리지역에서부터 신속한 처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쓰레기산’으로 불린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행정처분 17회, 고발 7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집행정지처분과 행정소송을 내면서 폐기물을 들여왔고, 17만3천 톤이 쌓였다. 지난해 폐기물 추가 반입이 중단됐고, 현재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