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만들기로…대구에서 3번째

22:21

대구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를 포함해 7개 광역시 중 대구만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구청을 찾아 정책협약을 요구하자 이에 응한 것이다.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이들 약 70명은 28일 오전 11시 중구청 1층 로비에서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3시간가량 열었다. 결의대회 과정에서 이들은 류규하 중구청장 등 구청 측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최종 합의도 했다.

▲사진 제공=420장애인연대

합의 내용은 ▲2019년 연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구청 발의 ▲2020년 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 1억 원 이상 책정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에 필요한 직무지도원 채용 ▲2020년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 예산 신설 등이다. 세부 사항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 8개 구군 중 3곳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구와 북구는 구청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공약했고, 420장애인연대와 협의 끝에 공약을 이행하기로 했다. 중구는 이경숙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420장애인연대는 “동구와 북구에 이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시작점을 중구에서도 만들었다”라며 “앞으로 나머지 5개 구군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근배 420장애인연대 정책국장은 “중구는 동구, 북구와 달리 지방 선거 당시 협약을 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에 합의한 것이라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마련에 물꼬를 튼 셈”이라며 “앞으로 다른 기초단체에도 권리 보장 활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나 자립생활 관련 예산은 지금까지 구비로 편성한 적은 없었다”라며 “이번 합의로 약 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의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