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예상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한 지노위 판정 일부 취소

19:43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의 부당노동동행위 구제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측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 일부를 취소”한다고 30일 통지했다.

노조는 지난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3일 포스코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노조 탄압을 모의하고 이후 실제로 노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의심 상황을 제보받고 인재창조원을 찾아 부당노동행위 의심 정황이 담긴 문건, 수첩 등을 입수했다. 노조는 해당 문건 등에서 노조 탄압 모의 정황이 확인되고,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포스코 사업주와 사용자에 해당하는 인사노무그룹 간부, 생산현장 관리자 등을 상대로 구제신청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사용자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담당자는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정했다. 사업주인 포스코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권한은 있지만,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경북지노위 판정은 포스코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했다. 포스코의 답변서에 담긴 주장을 요약하면, 노조가 지목한 직원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의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인 포스코는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인재창조원에서 이뤄진 업무를 포함해 일부 직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직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초심 일부 취소’ 판정을, 초심에서는 사업주가 아니라며 ‘각하’한 일부 간부들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에서 포스코의 책임이 인정된 결과라고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정문 송달까지는 통상적으로 1달이 걸린다.

부당노동행위 정황 담긴 문건·수첩에도 ‘증거 부족’?

경북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문건·수첩 등은 노조의 폭로로 당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다. 인재창조원 문건 적발 시기는 포스코지회 결성 총회 일주일 뒤였다.

당시 인재창조원에서 확보된 문건을 보면, ‘M단체'(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나온다. “M단체 카톡방에서 정치색을 띤 의견이 지속 등록된다”, “OO항공 촛불집회도 M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당사 M단체 활동과 유사”, “강성노조의 부작용”,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우려”, “화해와 대화의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노조” 등이다.

▲포스코지회가 지난 9월 23일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한 문건

노조는 “이 문건을 두고 포스코는 회사 소유의 문서를 탈취해 갔다며 징계해고하기도 했다. 회사에 의해 가공된 문서라는 뜻으로, 회사의 의사가 반영되어 정리된 것”이라며 “문건에서 정확히 노조를 겨냥해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당일 함께 확보한 수첩에도 ‘우리가 만든 논리’라는 표현이 나온다. 포스코는 위와 같은 논리를 만들어 고위 직책자들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파했다. 우리 노조 가입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에 “문서와 수첩 실제 내용은 복수노조 도래 이후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직책자 갑질 문화 및 소통 부재 등 기업 문화 전반을 개선하려 했던 것”이라며 “(문건은)회사가 처음 경험하는 노사관계 상황에 대해 직책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일반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성노조 우려 표현이 일부 있으나, 이는 2006년 건설노조 점거로 인한 피해 경험 등 때문에 갈등상황에서 주의하자는 의미였다”라며 “‘어느 단체를 지지하는지를 떠나 동반자임을 인정하고 모두가 발전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문구도 있다. 부정적 논리를 생산해 전파했다는 주장은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경북지노위는 판정서에서 “(문건에는) 노조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며 “금속노조를 혐오한 나머지 비방하여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경북지노위는 직책수당 지급을 통한 특정 노조 가입 유도, 일부 사용자의 금속노조 비방과 탈퇴 강요 등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부당노동행위자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