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 CCTV관제사, 내년 1월 1일 정규직 전환 ‘잠정 합의’

직무급 1등급 1단계 적용, 상여금 60% 합의

17:48

대구 8개 구·군청 용역업체 소속 CCTV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5일 대구 8개 구·군청과 대구일반노조는 내년 1월 1일 각 구·군청이 CCTV관제사를 직접 고용해 정규직 전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환 대상은 동구 40명, 서구 19명, 남구 20명, 북구 40명, 중구 16명, 달성군 38명, 수성구 36명, 달서구 40명이다. 지침 발표 이후(2017.7.20) 입사자는 제한 경쟁 또는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쟁점이었던 임금은 대구시 정규직 전환 임금 지침에 따른 직무급 1등급 1단계(시급 8,35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1등급은 단순 노무직, 2등급은 일반 사무보조와 시설 경비에 해당하는 직무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60%로 합의했다. 기본급은 월 191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책정한다. 정액 급식비 13만 원, 복지 포인트 40만 원,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한다. 전체 총액 임금 대비 19.67%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8개 구·군청은 각각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정규직 전환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대구일반노조도 오는 7일 대구 서구청 앞에서 벌이던 천막농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 파견·용역 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른 1단계 전환 대상이다. CCTV통합관제센터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대구일반노조에 가입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천막 농성, 단식 농성 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