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엄중처벌”, 구미시민 등 9천명 법원에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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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등 9천여 명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구미의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7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아사히글라스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중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대구지방법원에 김천지원에 냈다. 고발당사자였던 조합원 21명과 길거리에서 서명에 동참한 구미시민 8,311명 등 전체 9,442명이 참여했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 GTS(지티에스)에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전영주(37) 씨는 “노조 설립 한 달만에 전기공사를 한다고 휴일을 지정해 3교대 근무자 모두를 내보낸 다음, 도급계약 해지 통보로 해고됐다. 해고의 배경엔 아사히글라스 원청이 개입됐고, GTS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법파견이었다는데 있다”고 탄원서에 썼다.

이어 전 씨는 “부당해고를 당한지 횟수로 5년이 흘렀다. 세월이 흐르지만, 23명 조합원들의 시간은 4년 전 공장 앞에서 멈춰있다. 시간을 끌며 죄를 덮기 급급한 아사히글라스의 횡포를 엄벌에 처해주시고, 피폐해진 23명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아사히글라스 등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아사히글라스는 2012년 2월 11일경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지티에스로부터 178명을 파견받아,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지만, 아사히글라스 측은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오는 7월 12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노동자들의 승소로 최종심을 마치면 아사히글라스가 23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15년 5월 29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 138명은 노조를 결성했다.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가 지티에스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해 7월 21일 노동자들은 구미고용노동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17년 8월 31일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9월 22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도 내렸다.

아사히글라스는 노동부 행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검찰은 2017년 12월 21일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항고, 검찰의 재수사명령,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린 끝에 검찰은 올해 2월 15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아사히글라스 등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