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 150톤 추가 적발

불법 보관 지시 정황도 포착···"불법 폐기물 더 있을 것"

15:48

대구지방환경청이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 149.5톤을 추가로 적발했다. 환경청은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 아림환경의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 논란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아림환경은 운반업체가 불법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수사 결과 아림환경이 지시한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 8일 아림환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때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현재까지 고령군 성산면(65.5톤), 김천시 양천동(50톤), 김천시 어모면(10톤), 상주시 함창읍(20톤), 구미시 금전동(4톤)에 불법으로 의료폐기물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의료폐기물 규모는 총 1241.1톤이다.

▲고령군에서 불법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 [뉴스민 자료사진]

환경청은 아림환경이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폐기물 처리 완료를 입력하고 불법 보관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환경청은 압수물 분석 완료 후 관련자 조사, 추가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향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 미이행, 폐기물 부적정 보관, 폐기물 보관 기간 초과, 폐기물 인계서 거짓 작성 등 혐의 입증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추가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 적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적발된 폐기물에 대해 업체는 수집운반업체가 한 거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아림환경의) 불법 보관 정황이 나온 것”이라며 “압수수색 중 입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지 않아, 불법 보관 폐기물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 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