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환수, 달서구청만 이자까지 청구

2010년 4개 구·군청 환경미화원 54명 통상임금 소송
지난해, 법원 화해권고결정...달서구청만 이자 청구

12:20

환경미화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구·군청이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대구 달서구청만 환수 이자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정년퇴직한 달서구청 환경미화원 A(62) 씨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환수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달서구, 중구, 북구, 달성군 소속 환경미화원 54명은 지난 2010년부터 휴일근무수당(200%), 명절휴가비, 만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청이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이 만근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2018년 대구고등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은 150%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구청 측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은 1심 판결 후 지급받은 임금 중 화해 권고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달서구청만 연 이자 0.5%를 적용해 환수 금액을 청구했다. 소송한 환경미화원 중 26명이 달서구청 소속이다.

A 씨가 1심 판결 후 받은 임금은 2천7백여만 원, 달서구청이 이자 8백여만 원을 포함해 청구한 금액은 3천5백여만 원이다. A 씨는 “고지서를 받고 보니 다른 구청은 이자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 아무리 자치구지만 같은 소송을 했는데,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화해 권 고결정이 무색해지는 거다”고 지적했다.

이신자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우리 구만 이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구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구처럼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집행부도 고민을 많이 한 결정이라 쉽게 조율이 안 되는 거 같다.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중구청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이자는 따로 정해주지 않았고, 구청에서 처리하라고 했다. (환경미화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고 금액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달서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구청에서 임의대로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 변호사와 법무사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며 “안 받아도 된다면 굳이 민원을 받으면서 (이자를) 부과할 필요가 없겠지만, 명확히 안 받아도 된다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