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8월 14일 1심 선고···처분 1년 6개월 만

주민 보조참가 신청 여부도 선고 때 결정

18:19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20일)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8월 14일 나온다. 조업정지 처분일 기준으로는 1년 6개월 만이다.

28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판사 김수연)은 영풍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영풍 측은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시료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영풍은 지난 5월 2차 변론에서도 봉화군의 수질검사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환경당국 수질검사 오류 주장) 이어, 불소 처리 공정에서 스케일을 제거하는 세척수가 공장 내 토양에 유출됐지만, 공장 외부 수계로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풍 측은 재판부에 “불소만 문제 된 시료 채취 결과는 시료 채취 오류 외에 설명할 수 없는 결과”라며 “공신력 있는 감정을 다시 받아 봐야 한다”며 감정 신청을 했다. 또한, 추가적인 변론기일을 열어 증인 심문이나 종합적으로 쟁점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수질 감정이나 추가 기일 진행 없이 판결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영풍제련소 인근 주민 등이 신청한 재판 보조참가 승인 여부도 검토됐다. 보조참가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조치가 지역 거주민들의 환경·건강권과 관련 있는 만큼 경상북도를 보조해 재판에 참가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보조참가 승인 여부도 1심 선고 기일에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환경 당국의 영풍제련소 점검 결과에 따라 2018년 4월 조업정지 20일을 처분했다. 폐수 배출 오염 기준 초과로 조업정지 10일,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 처분 받은 것이다. 영풍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