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년 기부왕’ 사기죄 징역 5년 선고

"주식 투자 수익 저조 숨기고 기부···과장 보도 이용해 피해자 기망"

11:18

법원이 ‘청년 기부왕’ 박 모(33)씨 에게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주변인에게 받은 투자금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고, 검찰은 6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는 11일 오전 10시 10분, 박 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인생의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 기부한 점을 범행에 유리한 증상으로 주장하지만, 기부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피해가 발생한 범행을 정당하다 할 수 없다”며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개인적 만족감을 위해 기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가깝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자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기부를 했다”며 “과장된 언론 보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했다. (피해 금액도)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기부받은 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 씨와 동창인 피해자 A(33) 씨가 재판부에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했다. A 씨는 박 씨에게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총 6,300만 원을 투자했으나, 1,900만 원만 돌려받았다. A 씨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