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경북대 산학협력단 계약직 해고는 부당”

해고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산학협력단, 10월 계약 만료 계약직에게 안내문 보내
정의당 대구시당, "판정 인정하고 빨리 복직돼야"

15: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경북대 산학협력단(산단) 계약직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산단이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등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산단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직원 4명은 지난 4, 5월 사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정규직 전환 없이 해고됐다. 이들 중 2명이 5월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고, 17일 경북지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이들은 경북지노위 심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용공고와 산단 인사 규정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점, 해고자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닌 정규직과 동일한 상시 지속적 업무를 했다는 점을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갱신기대권이 있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산단의 해고는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단은 해고자들에게 계약 종료 사유로 ‘향후 연구비 수주 증감은 불확실하지만, 인건비 규모가 증가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에 우선한다’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해고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며,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 전문인력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 악화 상황과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산단은 심사 절차를 모두 진행한 후에 심사평가와는 무관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규직 전환 거절을 결정한 것”이라며 “갱신기대권이 있는 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로 내세운 경영상 이유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북지노위는 해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단의 계약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판정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방노동위 판정문은 판정 이후 공개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린다. 산단 측은 판정문을 받은 후 이후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경북지노위 결정에 “산단이 이번 판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해고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며 “산단 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 책임이 있는 이들이 책임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단은 오는 10월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 3명에게 이달 16일 근로계약 기간 만료 예정 및 심사 계획 안내문을 보냈다. 새로 계약만료를 앞둔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안내문을 보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 계약직 직원은 “판정일 직전에 공문을 받아서 우리로선 급하게 보냈다는 느낌이 든다”며 “미리 (해고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단 관계자는 “지금 안내하는 개념은 계약 기간 만료 통지가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평가해야 하니 준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